정치권 화두 부상 이후 첫 언급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라 영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에서 손실보상을 제도화할 방안을 중소벤처기업부 등 부처와 당정이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이뤄진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으나 코로나의 장기화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문 대통령이 정치권에서 화두로 떠오른 손실보상제에 대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올해는 코로나19를 극복하여 일상을 회복하는 해가 되어야 하고, 방역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복지부 복수차관제, 질병청 출범 등이 작년에 이루어진 점을 고려해 기관 역량을 총동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코로나19 완전 극복을 위해서는 검사 확대(발견) + 백신을 통한 집단면역 형성(예방)+치료제 보급(치료) 3박자가 어우러져야 하므로 각 단계별로 안전성 관리 및 대국민 소통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그간 불평등 완화, 의료비 부담 경감 등 포용복지 성과가 있었으나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소득 양극화, 돌봄 공백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포용적 복지국가 실현에 다시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먼저,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발견+예방+치료를 통한 코로나19 조기 극복 방안에 대해 보고했다. 복지부는, 검사 및 역학조사 역량을 높여 감염 확산을 신속히 차단하고, 병상과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개편함으로써 정책 효과성은 유지하면서 국민 피로감은 줄여나가겠다고 보고했다. 식약처는, 백신·치료제 사전검토·심사를 통해 심사기간을 단축하고 전문가 자문을 3중(검증자문단·심의위원회·최종점검위원회)으로 거쳐 꼼꼼히 안전성을 점검하겠다고 했다. 질병청은 현재의 3T(검사-추적-치료) 역량을 극대화하면서 11월까지 집단면역을 형성할 수 있도록 충분한 백신 물량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한편, 보고 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코로나19 극복 및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에 대한 외부 참석자들의 의견 제시가 이어졌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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