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매점·카페 등 운영 947곳
이달부터 1년간 최대 67% 감면

[경주] 경주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공설시장 900여 곳의 점포 임대료를 감면해 준다.

25일 시에 따르면 성동공설시장 등에서 식당·매점·카페 등을 운영 중인 947곳에 대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최대 66.72%를 감면한다.

적용 기간은 이달부터 12월까지 1년이다. 대상은 성동시장, 불국사 상가시장, 양남·양북시장 등 공설시장 10곳이다. 외동시장은 현재 시설현대화를 진행 중이어서 임대료 부과 대상이 아니다.

성동공설시장의 경우 본동은 월 부과액 4만8천650원에서 1만6천210원, 생선 등을 판매하는 선어동은 3만400원에서 1만130원으로 감면한다.

또 가게동은 2만4천320원에서 1만1천440원, 서편동은 1만1천390원에서 3천790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시는 감면된 임대료 7억2천만원 상당이 지역상인 등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향후 시소유 재산 임대료 현실화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동시에 해소할 방안 마련을 위해 시장 상인회는 물론 시의회 등과 긴밀한 협의를 해 나갈 계획”라고 밝혔다.

/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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