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출범으로 3급 이상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는 공수처가 담당하게 됐다. 검찰에 남긴 6대 범죄를 신설이 예고된 ‘국가수사청’에 넘기고, 나머지 범죄는 경찰청 산하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담당하도록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구상이다. 이렇게 되면 검찰이 마지막으로 쥐고 있는 수사권까지 사실상 모두 타 기관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 출범으로 검찰 권력 분산과 권력기관 개혁을 바라는 국민 염원에 한 발짝 다가갔다”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지속 가능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허영 대변인도 “검찰은 제 식구 감싸기 등 잘못된 관행을 끊어내고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다시 태어나길 바란다”고 검찰을 압박했다.
그러잖아도 민주당·정의당·열린민주당·기본소득당 국회의원 107명이 이른바 ‘사법 농단’에 연루된 임성근·이동근 부장판사 탄핵 소추를 제안한 일에 대해 걱정하는 시각이 적지 않다. 또 김진욱 공수처장이 자신의 차장 제청권과 관련해 ‘복수 제청’ 가능성을 언급해 독립성 의지에 새로운 의문이 일고 있는 판이다.
집권 여당의 노골적인 ‘검찰 무력화’ 움직임에는 여러 가지 우려가 따라붙는다. ‘수사권 분산’ 같은 중대한 제도변화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민주당의 접근은 아무리 봐도 졸속이다. 살아있는 권력을 향한 검찰의 수사를 어떻게 해서든지 무력화하기 위한 불순한 책략을 ‘검찰개혁’으로 포장해내는 것이라면 이는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다. ’승자독식’의 꿀맛에 취해 국회를 통법부(通法府)로 전락시키는 비극은 이쯤에서 멈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