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상윤)는 지난 22일 선거구민에게 선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전 자유한국당 경산시 당협위원장 A씨(54)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 또 A씨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B씨(59) 등 3명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1대 총선을 앞둔 지난 2019년 1월 B씨 등을 시켜 선거구민 56명에게 통조림 햄 세트(422만원 상당)를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행원 등 선거운동원에게 3천만원 상당 금품과 식사를 제공하고 병원 환자들에게 진료비 346만원 상당을 감면해 주는 등 기부행위를 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지난 2019년 12월 21대 총선 예비후보로 등록했다가 이듬해 2월 예비후보를 사퇴했다. /김영태기자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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