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기 오작동으로 월류된 폐수
이중 옹벽조로 전량 회수시켜”
경북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영풍석포제련소가 물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른 경북도 조업정지 2개월 처분과 관련 법원에 취소소송을 냈다.

석포제련소는 지난 22일 “대구지법에 경북도를 상대로 조업정지 처분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석포제련소 물환경보전법 위반 사실을 적발하고 지난해 4월 조업정지 4개월 행정처분을 경북도에 의뢰했다.

영풍석포제련소 2개월 조업정지에 취소 소송석포제련소는 “대구지법에 경북도를 상대로 조업정지 처분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도는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행정협의조정위에 조정을 신청했다. 이어 정부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해 영풍석포제련소에 오는 4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조업정지 처분을 했다. 또 조업 정지에 따른 준비 기간을 3개월 부여했다.

이와 별도로 석포제련소는 2018년 폐수 유출 등으로 조업정지 20일 처분을 받았으나 불복해 소송을 진행 중이다. 석포제련소는 “120일 조업정지는 기기 오작동으로 세척수 등이 월류했지만 이중 옹벽조로 전량 회수했는데 환경부가 ‘방지시설 외 별도시설로 폐수 유출’을 이유로 처분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중 옹벽조는 수십 년 동안 방지시설로 운영해 불법행위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경북도도 ‘폐수 한 방울도 하천에 흘러들지 않았다’며 환경부 처분이 과하다고 보고 1년여간 처분이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20일 조업정지도 판정 과정에서 당국이 범한 위법성 여부를 법적으로 다투고 있다”며 “해당 조치에 가중처벌 성격이 있는 60일 조업정지 역시 부당하다”고 밝혔다.

봉화/박종화기자 pjh450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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