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을 앞두고 농축산물 선물세트와 제수용품 등이 부정하게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원산지 일제단속이 이뤄진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1월 18일∼2월 10일 3천740여명을 투입해 백화점, 대형 유통업체, 통신판매,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설 농축산물 선물세트와 제수용품의 원산지 일제단속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온·오프라인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모니터링 과정에서 원산지 위반이 의심된 업체나 과거 위반 이력이 있는 업체, 원산지 위반이 신고된 업체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값싼 외국산 농축산물을 국내산으로 바꿔 팔거나 일반 농축산물을 유명지역의 특산물로 판매하는 행위 등이 중점적인 단속 대상이다.

아울러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코로나19로 인해 가격이 오르는 달걀은 원산지 등 유통실태를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농관원은 설 명절을 시작으로 5월(화훼류), 7월(축산물) 등 연 5회에 걸쳐 원산지 부정유통에 대한 정기단속을 시행하고, 제조·가공 원료농산물와 수급 민감품목,국민다소비 품목에 대한 기획단속을 병행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