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성 근태강화 지시 반복돼”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포항시시립예술단 노조원들이 ‘포항시의 노조탄압과 비정상 운영’을 지적하며 법적 대응을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포항시시립예술단노조원들은 21일 포항시청 앞 광장에서 ‘노조탄압 및 비정상운영 규탄 및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시립예술단의 근무시간이 조례상으로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로 돼 있으나 실제로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 15분까지 근무를 하고 나머지 시간은 재택근무 형태로 운영해왔다”며 “이는 문화예술회관 내 파트별 연습 또는 개인 연습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또 노조원들은 “시가 잘못한 것이 있거나 불리할 때마다 근태 강화 혹은 근무정상화를 빌미로 원리원칙을 운운하며, 오후 3시까지의 근무를 수차례 지시해 왔다”며 “지난해에는 근로기준법 60조 위반 유급연차휴가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단원 중 한 개인이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에 진정을 넣자 이를 이유로 근태강화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 확산시기 재택근무를 해제한 부분에 대한 비판 기사가 언론에 나오자 조합원이 제보한 것처럼 문제제기 후 다시 근태강화를 요구했다”며 “시의 일관성 없는 근태관리에 항의해 근무시간 변경 시 단원들 및 노조와 최소한의 협의를 해줄 것을 요구하고 항의차원에서 기존 근무시간대로 출퇴근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노조원들은 “시가 지난해 정기평정 시 무단조퇴로 규정하고 47명에 대해 점수미달이라는 정보를 흘려 전체를 대상으로 불안감을 조성한 뒤 실제로 단원 4명에 대해 해촉 대상임을 통보하고 재시명령을 했다”며 “노조는 해촉 대상자에게 내려진 재평정에 응하지 않을 것이고, 이번 평정결과를 바탕으로 내려진 인사에 대한 부당인사 구제신청을 통해 바로 잡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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