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콕생활 늘면서 불법행위 기승
포항시, 단속반 운영 등 연중단속
25∼29일 단속요원 공채 모집도

포항시가 생활폐기물 불법행위 연중 상시단속을 통해 쾌적한 환경 조성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최근 코로나19로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원룸이나 주택밀집지역 등에서 생활폐기물 불법배출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다. 따라서 시는 연중 상시 단속반원 10명과 시가지 29개 읍·면·동 가용인력을 활용해 생활폐기물 불법 투기단속반을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오는 3월 말까지 농촌지역 불법 소각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각 읍·면·동 담당 공무원들이 농경지(산림 지역 농지 포함) 내 소각 행위를 단속하는 등 불법 소각 방지를 위한 홍보와 계도 활동을 펼칠 예정이며, 지정 장소 외에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소각한 시민에게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영농 후 발생된 영농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멀칭비닐이나 하우스비닐 등 폐비닐과 폐농약 용기는 마을 공동집하장이나 한국환경공단 포항수거사업소로 배출해야 하며, 부직포 혹은 반사필름 등 재활용이 불가한 폐기물은 폐기물 종량제 봉투에 담아 별도 수거장소로 배출해야 한다.

한편, 포항시는 올해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홍보계도 단속요원을 25일부터 29일까지 공개 모집채용하며, 상습 무단 불법투기 행위 감시 및 단속, 올바른 쓰레기 배출요령 홍보활동, 종량제 봉투 사용 현장지도 업무에 투입할 예정이다. /전준혁기자

    전준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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