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은 20일 일본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이 엄연히 울릉도의 부속도서인 독도에 대해 일본 영토억지 주장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하고 독도 수호에 철저함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울릉군은 모테기 일본 외무상은 지난 18일 정기국회 외교연설에서 우리 부속도서인 독도에 대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 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펼쳤다.

일본 외무상의 이와 같은 독도 망언은 지난 2014년 이후 8년째 이어져 오고 있다. 이에 울릉군은 “일본 정부는 매년 되풀이되는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을 즉각 철회하라”며 규탄했다.

김병수 울릉군수는 “지난 18일 일본 모테기 외무상이 정기 국회 개원 연설에서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했다”며“일 외무상의 억지 주장은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에 대한 명백한  침해행위로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김 군수는 이어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라는 것은 역사적ㆍ지리적ㆍ국제법적으로 수없이 확인됐다”며 “독도에 대해 집요하고 부질없는 영토 도발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하였다.

특히 독도를 부속도서 관리하는 울릉군수로서 고종이 대한제국은 1900년 ‘칙령 제41호’를 반포 독도를 울도군(울릉도) 관할구역으로 명시했고, 울도군수가 독도를 관할하도록 했다.

따라서 독도를 지키는 것은 대한민국 국왕이 명령한 울릉군수의 책무로 독도를 가꾸고, 지키는데 최선을 다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울릉군은 대한민국 영토 독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지난 2005년 독도관리사무소를 별도 사업소로 설치, 독도 주민숙소운영 및 독도 명예주민증 발급지원 사업 등 독도영유권을 공고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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