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과 울릉군 공무직노조가 임금협상 합의 1개월 15일만에 또 다시 대립에 나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경북지부 울릉군공무직분회(분회장 김나영·이하 울릉군공무직노조)가 지난해 12월4일 울릉군과 합의한 임금협상 깨고 또 다시 시위에 나섰고 울릉군이 반박하고 있다.

울릉군은 “공무직 노조가 임금협약 위반을 이유로 시위에 재돌입함에 따라 ‘울릉군이 임금협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했으므로 시위를 할 정당한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울릉군에 따르면 공무직 노조는 “연장근로수당 중 일을 하지 않아 미지급된 금액 또한 임금소급해 보전해주기로 군과 합의됐다”며“울릉군이 임금협약을 위반하고 상호신뢰를 깨뜨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군은 “노조가 주장하는 불로 소득적 연장근로수당 보전은 합의된 바가 전혀 없고 임금협약은 수차례 노조와 교섭 후 상호 명확하게 확인한 부분을 명문화, 별도 해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임금협약에 위반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울릉군은 이와 관련 보도 자료를 내고 울릉군공무직노조와 지난 2020년 12월 4일 `19~`20 년임금 협약을 체결했다. 임금협약은 임금체계의 호봉제 전환·급식비 13만 원·교통비 6만 원 지급 등 임금 조건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합의는 기존 노조 측의 요구조건인 호봉제전환과 급식비 12만 5천 원을 모두 수용하는 내용이며 울릉군은 임금협약에 근거해 울릉군 공무직 직원들에게 `19~`20년에 대한 임금소급분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울릉공무직노조는 "요구조건을 들어주지 않을 시 호봉제 시행을 위해 사전협의한 사항을 번복, 이를 임금체불로 규정,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또 "임금협약 체결 후 기존에 제기했던 체불문제를 서로 명확히 확인한 후, 원만하게 해결하자던 애초 입장 또한 철회하고 소송으로 해결할 것임을 전했다"고 울릉군이 밝혔다.

이에 대해 울릉군은 “임금협약은 물론 본 교섭·실무교섭에서 합의되지 않은 사항을 임금체불소송과 시위를 통해 관철하려는 노조의 행동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공무직 노조와의 대화 창구는 항상 열려 있다”고 말했다.

한편 울릉군공무직노조는 지난 2019년 6월 울릉군과 임금협상에 들어가 1년6개월간 투쟁 끝에 2020년 12월 4일 합의를 끌어났지만, 마라톤 투쟁의 합의가 이뤄진 지 한 달 15일 만에 또다시 결렬 위기를 맞았다.

/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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