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착·창업·주택구입 지원키로

[청도] 청도군이 귀농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지원하고자 오는 1월 27일까지는 귀농인 정착지원사업을, 오는 2월 5일까지는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

귀농인 정착지원사업은 농업시설확충과 농기계 구입, 하우스 설치 등에 나서는 귀농 농가에 최대 4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대상은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가족(부부 이상)이 함께 전입한지 5년 이내인 자 중 만 65세 이하 가구주다.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은 농업창업 및 주거 공간 마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업창업분야는 가구당 3억원, 주택구입·신축분야는 가구당 7천500만원을 연이자 2%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로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으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만 65세 이하 가구주로 귀농인은 이주기간,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비농업인도 신청 가능하지만 거주기간과 교육이수 실적 등을 충족해야 한다.

이승율 청도군수는 “청도로 오시는 귀농·귀촌인에게 단계별 맞춤형 사업을 지원해 찾고 싶고 살고 싶은 행복한 희망 청도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심한식기자

    심한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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