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 60대 남성, 동거녀에게 흉기 휘둘러

동거하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임영철 부장판사)는 1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6일 오후 9시 20분께 경북 포항시 자신의 집에서 함께 살던 B씨가 외출했다가 술에 취해 들어오자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가 평소 술을 마시는 문제로 자주 다퉜고 이날도 술에 취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살인은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를 복구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고 사용한 도구와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대담해 죄책이 무겁다"라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갈등이 증폭된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측면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이시라 기자 sira11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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