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공여 업체 대표도 집유 1년

공무 수행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은 전 포항시 공무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신진우 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포항시 공무원 A씨(61)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00만원, 추징금 206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건설업체 대표 B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포항시청 건설 관련 부서 계·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총 8회에 걸쳐 B씨 회사의 회원권으로 골프장을 예약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회원가 예약을 양도해 206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건설업자 B씨는 포항시 하수관거 정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시공을 맡아 공사 관리·감독 편의를 위해 뇌물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가 상당 기간동안 반복해 금전적 이익을 적극적으로 요구함으로써 직무수행 공정성을 떨어뜨리고 사회적 신뢰도를 크게 훼손됐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피고인들 간에 청탁이나 편의 제공이 있었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나지 않았고,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민정기자 mjkim@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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