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농축수산업 지원 시급”

올해 설 명절을 앞두고,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상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한시 상향된다. 선물 상한액이 늘어난 것은 지난해 추석 이후 두 번째다.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는 최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설 선물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국무회의 등 입법절차를 거쳐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설 연휴가 끝나는 내달 14일까지 적용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청렴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농수산업계를 돕기 위해 올해 설 명절에 한해 농수산 선물 가액범위 상향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른 것이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번 개정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림축수산업계를 돕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음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정치권을 비롯해 재계, 농축수산계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번 개정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림축수산업계를 돕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음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 “청렴한 대한민국을 향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지만 지난해 유례없는 풍수해와 코로나19가 겹치면서 우리 농·축·수산업계가 겪고 있는 위기 또한 외면하기 어렵다”면서 “설 선물 한도가 한시적으로나마 상향조정된다면 지친 농어민들에게 소중한 단비가 될 수 있으니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속히 결론을 내려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농림·수산·축산업계도 권익위 전현희 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이번 설 연휴에 한해 농수산물 선물가액을 일시적으로 상향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은 “지난해 수확기에 연이어 발생한 태풍과 집중호우 피해로 농업인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어 농산물 소비진작 정책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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