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구미시가 올해부터 연소득 9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신혼부부(7년 이내)를 대상으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대상은 도내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신혼부부로 최장 6년(기본 2년, 자녀 1명 당 2년)간 최대 3%까지 이자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1개월 이내 도내 전입 예정인 신혼부부도 포함해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경북도 주거복지시스템(www.gbhome.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서 접수 및 추천서 발급이 가능하며, 신청서 접수 전 대출한도 조회와 추천서 발급 후 전세보증금 대출은 협약은행(농협중앙, 대구은행)을 통해 가능하다.

시 공동주택과장은 “주거마련에 대한 부담 증가로 혼인 수가 감소하고, 혼인을 하더라도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한 출산 기피 현상으로 이어지는 만큼 안정적인 주거지원으로 혼인율 및 출산율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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