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상주시가 올해 산림소득증대사업 79개 품목에 대한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안정적인 산림소득 기반 구축과 임업 경쟁력 향상으로 산림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다.

희망자는 2월 10일까지 사업 대상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산림소득 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대상은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또는 생산자 단체다.

지원 대상은 수실류 14개, 버섯류 8개, 산나물류 12개, 약초류 18개, 약용류 20개, 수목부산물류 1개, 관상산림식물류 6개 등 79개 품목이다.

대상 사업은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임산물 유통기반조성, 산림작물생산단지(소액), 임산물 상품화 지원 등 총 9개 분야이며, 지원 비율은 보조 50%, 자부담 50%다.

2021년 산림소득 증대사업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상주시청 산림녹지과 곶감관리팀 또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산림소득 증대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하고, 임업의 경쟁력도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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