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랜트건설노조 포항지부 간부와 조합원 16명
지난해 8월 집회 도중 포스코 포항 본사 철문 절단 혐의
실외 100인 이상 집합 금지 명령 위반 혐의도
재판부 "시설물 파손 등 잘못 인정하고 반성한 점 고려"

지난 해 8월 집회 도중 포스코 포항 본사 철문을 절단한 혐의로 무더기 기소된 민주노총 간부와 조합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 등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신진우 판사는 특수재물손괴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민주노총 플랜트건설노동조합 포항지부장 이모 씨 등 민주노총 간부 3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플랜트건설노조 포항지부 간부인 박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하는 등 기소된 플랜트건설노조 포항지부 간부와 조합원 16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했다.

플랜트건설노조 포항지부는 전문건설협회와 임금·단체협상을 벌였으나 진전이 없자 지난해 8월 3일부터 매일 오후 부분파업을 벌였고 같은 달 19일에는 협상 중재를 요청하기 위해 포스코 포항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지부장 이씨 등은 이날 집회 도중에 노동조건 개선 요구안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포스코 본사 차로에 설치된 철문을 산소용접기로 절단해 1천600여만원의 재산 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지난해 8월 23일부터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실외 100인 이상 집합 금지 명령이 발령됐음에도 지난해 8월 24일 오후 포항시청 앞 광장에서 노조원 1천여 명이 참가한 '임단협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참가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사전에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준비했고 경찰 경고에도 폭발 위험성이 큰 산소절단기 등을 동원해 시설물을 파손한 점과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이시라 기자 sira11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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