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6일 오전 8시 30분 중대본 회의
거리두기 및 설 연휴 특별방역 대책 조정안을 최종 논의 
오전 11시 브리핑을 통해 발표 예정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연장 가닥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다음 주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16일 발표한다.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등에 따르면 정부는 16일 오전 8시 30분 중대본 회의를 열어 거리두기 및 설 연휴 특별방역 대책 조정안을 최종 논의한 뒤  오전 11시 브리핑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3차 대유행'이 본격화하자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고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등 각종 방역 조처를 시행해왔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지난달 8일부터 거리두기 2.5단계 조처가 시행되고 있다. 애초 같은 달 28일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확산세가 꺾이지 않자 이달 3일로 한 차례 연장된 뒤 오는 17일까지로 재연장된 상태다.

새해 들어 신규 확진자 수가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여전히 500명대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현행 거리두기 단계는 다시 한번 더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연장될 가능성이 크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현행 방역 조치의 수위 조정에 관한 질문에 "거리두기, 소모임 관련 조치가 핵심 사항인데 바로 풀기는 어려울 수 있겠다고 판단한다"고 말해 두 조치 모두 연장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그간 6주 가까이 영업이 금지됐던 헬스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은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또 카페 내 취식을 허용하거나 현재 오후 9시까지인 식당 영업시간을 1시간 늘리자는 의견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설 연휴(휴일 포함 2.11∼14)를 전후한 특별방역 대책에 대해서도  발표할 계획이다. 

작년 추석에는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실내 50명, 실외 100명 이상 인원이  참석하는 집합·모임·행사를 금지하는 동시에 2017년부터 면제해왔던 명절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도 유료로 전환한 바 있다.

업종이나 사업장 사이의 형평성 논란 등을 이유로 방역 조처에 반발하는 움직임이 잇따라 나오는 데 대해 정부는 재차 협조를 당부했다. 

윤 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3차 유행이 장기화함에 따라 많은 분이 지치고 어려워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공감하고 인지하고 있다"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희생과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상황을 조기에 안정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이시라 기자 sira11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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