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협회 성명서
“시청자인 국민권익 중대한 침해”

한국신문협회는 지상파 방송의 중간광고를 전면 허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의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협회는 14일 성명서를 내고 “지상파 방송의 중간광고를 전면 허용은 지상파 방송의 존립 이유를 망각한 것으로 시청자인 국민의 권익을 중대하게 침해한 잘못된 결정”이라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업자별 구분없이 이르면 6월부터 모든 방송 매체에 중간광고를 전면 허용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케이블TV와 종합편성채널 등 유료방송과 형평성을 맞춰 시장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취지다.

신문협회는 이에 대해 “방통위는 중간광고 허용 등과 같은 시청자 권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을 결정하고 시행하려 할 때 여론조사 등의 방법을 통해 시청자의 의견을 먼저 듣고 반영해야 한다. 이것이 시청자와 국민에 대한 예의이자 도리다”고 비판했다.

신문협회는 또 지상파 방송의 위기는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채 시청자의 눈길을 잡는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내놓지 못했고, 적자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음에도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한 채 고비용 인력구조를 수술하지 않은 데서 비롯됐다”고 말했다. 신문협회는 그럼에도 방통위가 진정 지상파 방송의 위기를 걱정한다면 수신료를 인상해주거나 중간광고를 허용해 줄 것이 아니라 지상파에 대해 고강도 자구노력을 주문하는 게 순서라고 지적했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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