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구미시가 2021년도 첫 정기분 지방세를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한 정기분은 등록면허세 3만9천973건으로 9억2천3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납세자에게 면허종류 및 규모에 따라 1∼5종으로 구분해 4천500원에서 4만5천원으로 부과한다.

부과된 등록면허세는 16일부터 31일까지 전국은행 등의 금융기관에서 납부가능하다.

직접 금융기관에 방문하지 않고도 지방세 포털시스템인 위택스(www.wetex.go.kr)나 ARS납부시스템(1899-0093), 가상계좌(납세자전용계좌)이체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도 납부 할 수 있다.

단,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한승우 세정과장은 “현재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가계, 기업, 자치단체 모두가 힘든 상황이지만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자치와 발전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납기 내 납부 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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