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도주해 난동을 부린 서울 사랑제일교회 신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2단독 이준영 판사는 13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9·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치료를 거부하고 도주했다가 4시간 여 만에 검거됐다. 당시 출동한 경찰관과 보건소 직원의 팔을 깨물고 마스크를 벗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코로나로 온 국민이 고통받고 있는데, 이송 중에 도주해 방역 업무에도 마비와 지장을 초래하는 등 사회에 큰 피해를 끼쳤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민정기자 mjkim@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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