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군인의 국외탈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현행 국방부 ‘사적 국외여행에 관한 훈령’에 따르면, 군인이 사적 국외여행을 실시할 경우 이를 소속 부대장 등에게 신고한 뒤 허가를 받아 출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군인이 사적 국외여행 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더라도 출입국을 담당하는 법무부는 해당 정보를 알 수 없어 이를 제지할 수단이 없는 실정이다.
강대식 의원은 “군인의 국외여행 정보를 출입국을 담당하는 법무부와 연계해 군인의 허가받지 않은 국외여행을 원천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