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가 일차적 권한
접촉자 검사·자가격리 비용 등 청구 논의

정부가 역학조사 거부 등 방역지침을 위반한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에 대해 직접 구상권을 청구할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BTJ열방센터 관련 확진자들의 진료비 중 건보공단 부담액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한 데 이어 정부 차원에서도 추가 대응 여부를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BTJ열방센터에 대한 구상권 청구 여부와 관련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구상권 청구에  대해 검토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방정부가 일차적인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의료비를 포함해  다른 접촉자들에 대한 검사 비용, 자가격리에 소요되는 비용 등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지에 대해 계속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BTJ열방센터는 개신교 선교단체 인터콥(InterCP International)이 운영하는  시설로, 방문자를 중심으로 전국 곳곳으로 감염이 확산하면서 지금까지 총 576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건보공단은 앞서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BTJ열방센터 관련 확진자 576명의 예상 진료비 총 30억원 중 공단이 부담하는 진료비 26억원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금액은 현재 기준 추정치로, 확진자가 늘어나면 더 올라가게  된다.

이와 관련해 손 반장은 ”건보공단에서는 통상적으로 한 70~80% 의료비를 지원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