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국가시험을 보지 못한 의대생들의 시험이 재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보건 위기 상황에서 긴급한 의료 인력 필요 시 의료인 국가시험의 공고 기간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실상 의사 국가시험 재실시를 위한 행정 절차가 마무리됐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 국시 실시 90일 전까지 관련 내용을 공고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긴급하게 의료 인력을 충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예외적으로 이 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된다.

김현숙 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코로나19 같은 위기 상황에서 신속하게 의료 현장에 의료 인력을 충원해 국민 건강 보호와 정부의 위기 상황 대응 능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규정 마련으로 그간 시험을 거부했던 의대생들은 사실상 재응시 기회를 받게 됐다. 23일 시작될 예정인 상반기 실기시험 공고는 이날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