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경찰서는 12일 코로나19 관련 방역 당국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로 상주 BTJ 열방센터 관계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상주 BTJ 열방센터는 지난해 11월 27∼28일에 열린 선교행사 참석자 500명의 명단을 제출하지 않는 등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상주시는 전국에서 몰려온 BTJ 열방센터 참석자들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지난해 12월 4일까지 명단 제출을 요청했으나, 열방센터 측이 뒤늦게 17일에서야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 이 때문에 수도권과 대전 등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해 조기 방역을 어렵게 한 혐의도 있다.

수사 관계자는 “책임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이들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영장을 발부받아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주/곽인규기자

    곽인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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