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무변별한 지하수 개발 및 방치로 인한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상주시가 지하수시설 신고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지하수는 일반적으로 지표수에 비해 매우 느린 속도로 움직이는데, 토양이나 세립질 퇴적물 내의 지하수는 하루에 수천 분의 1㎝ 정도밖에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한번 오염되면 회복이 어렵다. 이에 따라 시는‘지하수법’에 따라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5월 3일까지 미등록 지하수시설에 대한 자진 신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지하수를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허가(신고) 대상자는 해당시설의 직경, 굴착 깊이 및 양수능력 등을 파악해 상주시청 환경관리과 또는 해당 읍면동을 방문해 신고하면 된다. 주민들의 자진신고 간소화를 위해 지적도(또는 임야도), 시설설치도, 준공신고서 및 수질검사서 제출이 면제되고, 이행보증금은 이행확약서로 대체한다. /곽인규기자

    곽인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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