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내달 26일 시한 앞두고 정부에 2023년말까지 연장 요청
산자부 거부 땐 ‘8천억 비용 매몰·월성원전 수사’ 등 리스크 부담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마지막 표적인 신한울원전 3, 4호기의 운명이 1개월여 앞으로 다가서고 있어 최종 결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수명 연장이 결정됐던 월성1호기가 현정부의 탈원정 정책에 따라 영구 폐쇄가 결정된데 이어 한국형 원전기술의 자부심인 신한울원전 3, 4호기 건설 중단이 최종 확정되면 국내 원전사업은 사실상 사형선고를 받게 된다. 정부 원전정책 반대 범시민모임과 한국수력원자력 등은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을 위한 본격적인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신한울 3, 4호기의 공사계획 인가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고 11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수원이 지난 8일 신한울 3, 4호기 공사계획인가 기간 연장 요청 기간은 오는 2023년 말까지이다.

한수원은 2017년 2월 정부로부터 신한울 3, 4호기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지만, 아직 공사계획 인가는 받지 못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2022년과 2023년말 차례로 준공될 예정이었으나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라 건설 추진이 중단됐다. 신한울 3·4호기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2017년 건설이 중단됐다. 이후 원전 운영 주체인 한국수력원자력은 2018년 6월 이사회에서 월성1호기 조기폐쇄, 천지·대진 원전의 건설 계획을 취소하면서 신한울 3·4호기에 대해서는 결정을 보류했다. 신한울 3·4호기의 경우 이미 7천900억원을 투입해 건설 작업에 착수했기 때문에 취소를 못박기 어려웠다. 이런 상황에서 한수원의 신한울 3·4호기 발전사업권은 다음달 26일 허가가 만료된다. 전기사업법에 따르면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뒤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면 정부가 발전사업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하지만, 산업부가 발전 사업 연장을 허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많다. 한수원의 기한 연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발전 사업 허가를 취소할 경우 한수원으로부터 수천억원의 구상권 청구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 더욱이 최근 월성1호기의 경제성 조작 여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원전 리스크’에 대한 부담도 적지 않다.

한수원 관계자는 “산업부가 일단 기간 연장을 통해 ‘발등의 불’은 끄되, 2년 뒤 실제 착공 여부나 사업 취소 여부는 차기 정권으로 넘길 것으로 관측하는 전문가들도 상당수 있다”고설명했다.

/황성호·장인설기자

    황성호·장인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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