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기획조정실내 전담조직
조례제정·자치경찰위 구성 돌입
대구시경찰청, 하부 조직도 개편
맞춤형 치안·책임수사체계 확립

오는 7월 자치경찰제 도입을 앞두고, 대구와 경북이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다.

경북도는 오는 7월부터 본격 도입될 자치경찰제 준비를 위해 기획조정실 내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조례 제정과 ‘경상북도 자치경찰위원회’ 구성, 사무기구 설립 등 준비 작업에 돌입했다.

11일 경북도에 따르면, 개정된 경찰법(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경찰사무는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분리됐고, 자치경찰사무에는 생활안전, 교통, 경비 및 이와 밀접한 수사사무 등으로 규정됐다.

국가경찰사무의 경우 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하고 자치경찰사무는 시·도지사 소속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서 관장하되 심의·의결을 통해 시·도경찰청장을 지휘·감독하게 된다. 이는 국가와 자치경찰의 완전한 독립성을 보장하는 이원화 모델이 아닌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지휘·감독권만 인정하는 일원화 모델이다.

앞으로 ‘경상북도 자치경찰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되며, 도지사가 지명하는 1명과 도의회와 위원추천위원회에서 각 2명을 추천하고 국가경찰위원회와 도교육감도 각 1명씩 추천해 도지사가 임명한다. 그리고 ‘경상북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무기구도 설치해 위원회 활동을 지원한다.

경북도는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치안업무를 수행하는 계기가 마련됐고, 주민의 요구가 반영된 주민 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을 통해 경찰과 주민이 가까워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자치분권 요구에 부응한 자치경찰제 본격 도입을 통해 지방자치 실현과 도민의 생활치안 강화에 큰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6월까지 내실있는 준비와 선제적 대응을 통해 7월에 자치경찰제가 본격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대구시경찰청도 지난 6일 “자치경찰사무 수행 과정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정책을 수립하고 수사권 조정에 따른 책임수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하부 조직도 일부 개편했다”고 밝혔다.

대구시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을 보좌하는 자치경찰부장을 신설하고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과, 교통과를 자치경찰부에 편제했다. 또 치안상황의 종합적인 관리와 조정을 위해 112종합상황실을 112치안종합상황실로 변경하고 전체 경찰 기능에 대한 총괄 지휘를 통해 사건·사고 대응력을 한층 높일 계획이다. 수사 기능은 수사부장을 중심으로 재편하며 보안 기능은 안보수사과로 개편해 수사부에 편제한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올해 1월 1일부터 국가수사본부를 출범함에 따라 대구경찰청도 국가수사본부 체제에 맞춰서 경찰책임수사 가능하도록 수사 인력을 전문화시키고 인력을 증원했다”며 “또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라 자치경찰부를 신설하고 관련 인력을 증원한 것이 큰 변화”라고 설명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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