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공간 동일한 가족 허용에도
현장서 증명할 길 없어 발길 돌려

[예천] 40대 직장인 정모(46·예천)씨는 자녀들과 함께 외식을 하려다 식당에서 입장을 거절 당해 발길을 돌려야만 했다.

정씨는 “자녀가 셋이라 부부가 함께 외출을 하게 되면 5명이라 코로나19 시국에 식사를 할 수 있을지 걱정스럽긴 했다”며 “막상 거절당하고 나니 가족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고 토로했다. 결국 정씨 가족은 마트에서 간단한 식재료를 구입해 집에서 해결했다. 코로나19의 씁쓸한 풍경이다.

정씨는 “식당에서 함께 사는 가족이기에 5명이라도 괜찮다고 설명했지만, 식당 측은 상당히 부담을 느껴 어쩔 수 없이 발길을 돌렸다”며 “출산율 저하로 다자녀를 권장하면서 이런 부분은 왜 잘 안 알려지는지 모르겠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사회적 거리두기 비수도권 2단계 연장조치 결정에 따르면 5명부터 사적 모임은 금지돼 있다.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 입장도 금지된다.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와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에는 허용하도록 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가족을 증명할 방법이 없어 보수적으로 적용할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도 있다. 일부 외식업계 관계자는 “등본을 들고 다니며 가족이라고 증명해야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가족이라고 해 모두 받아줄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답답한 심정을 드러냈다.

예천군 관계자는 “동거 가족인 경우 허용되지만 급하게 규정이 만들어지다 보니 현장과 다소 차이가 발생한 것”이라며 “다자녀 가구나 동거인 가족을 증명할 근거가 있다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규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정안진기자

    정안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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