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 영주시는 11일 2021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2억 9천6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

이번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각종 면허 소지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면허의 종별 구분에 따라 제1종에서 제5종까지 차등 세율이 적용된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며 부과 건수는 1만3천411건이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없이 현금자동출금기를 통해 카드, 본인 통장으로 조회·납부 할 수 있고 카카오 및 네이버 등 PAY앱,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 ARS, 농협가상계좌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등록면허세는 지역민들을 위한 각종 건설 및 주민복지 사업에 쓰여지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납부기한까지 꼭 납부해 줄 것과 자동이체신청자는 통장을 미리 확인해 잔액이 부족해 체납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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