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 예천군이 27일까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받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1월과 3월에 연납신청이 가능하고 1월에 신청할 경우 총 부담금액의 10%를 감면 받을 수 있으며 3월에 신청할 경우엔 5%를 감면 받는다.

연납신청 방법은 군청 환경관리과로 전화 또는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완료 후 2월 1일까지 전국 각 은행 창구 및 현금 입·출금기(CD/ATM), 가상계좌, 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기존 연납 신청자는 별도의 절차 없이 우편 발송되는 고지서를 통해 납부 가능하며 기간 내 미납부하면 연납신청이 취소되고 정기분으로 다시 부과돼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박종하 환경관리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은 연 2회 납부해야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10%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으므로 경유차를 소유하고 있는 군민들은 꼭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안진기자 ajjung@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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