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A씨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같은 학교 행정실 직원 B씨(42)에게는 징역 6월형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지난 2009년 10월 아파트 대금 납부 마감일이 다가오자 B씨에게 ‘학교시설 유지비’ 명목으로 교비 통장에서 4천500만원을 찾도록 한 뒤 대금을 냈다. 이어 같은 해 11월 같은 수법으로 교비에서 5천만원을 빼내 분양 대금을 지불했다.
김 부장판사는 “A피고인이 대구교육청 감사에서 크고 작은 비위가 잇달아 적발되고도 회계부정 등을 계속했고 수사 과정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만 늘어놓다가 기소 이후 뒤늦게 책임을 인정하는 등 태도를 바꾸었지만, 유용한 교비를 모두 반환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B피고인은 A피고인 전횡을 바로잡기 위해 형사처벌의 위험을 무릅쓰고 내부 비리를 고발해 실질적인 공익제보자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