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보건소는 일반 음식점을 대상으로 ‘안심음식점’을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안심음식점 지정 조건은 △종사자가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중단 및 즉시 퇴근 조치 △손 소독제 상시 비치하기 △접촉이 많은 곳(테이블, 의자, 손잡이) 매일 1회 이상 소독하기 △종사자 마스크 의무 착용 △탁자 사이 간격을 가급적 2m(최소 1m)이상 두거나 한 방향으로 나란히 또는 지그재그로 앉히기 △1인 1찬기 또는 덜어 먹을 수 있는 앞 접시 제공 △손님이 먹고 남은 반찬 재사용 금지 △수저제공은 개별포장 또는 개인 수저를 사전에 비치하는 등의 위생적인 업소이다.

안심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에는 지정판 제공, 포충기, 체온계, 덜어먹는 집게, 국자, 손 소독제, 일회용 위생용품 등을 지원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지정을 원하는 업소는 북구보건소 위생과(053-665-2764)로 신청 가능하며, 지정현황은 북구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심상선기자

    심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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