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환경청은 10일 비산배출시설 68곳을 점검해 법규를 위반한 1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비산배출시설은 굴뚝 등 배출구 외에 대기 중으로 유해물질을 내보내는 사업장 설비나 공정을 일컫는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사업장 위반 내용은 시설관리기준 미준수·변경신고 미이행·정기점검 미수검 등이다. 대구환경청은 위반 사업장에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고발조치 등을 했다. /김재욱기자 김재욱기자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대구지방환경청은 10일 비산배출시설 68곳을 점검해 법규를 위반한 1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비산배출시설은 굴뚝 등 배출구 외에 대기 중으로 유해물질을 내보내는 사업장 설비나 공정을 일컫는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사업장 위반 내용은 시설관리기준 미준수·변경신고 미이행·정기점검 미수검 등이다. 대구환경청은 위반 사업장에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고발조치 등을 했다. /김재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