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구자근(경북 구미갑) 의원은 코로나19와 경제불황으로 인한 대학생들의 학자금대출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학자금대출 금리를 결정할 때 기준금리와 물가상승률만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했다. 또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대해 재학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자를 면제하며, 상환의무의 발생시점을 대출시점에서 취업한 시점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소득이 발생한 후 대출원리금을 갚게 하는 제도로,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도입됐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기준 21만106명에 달하며, 1인당 평균 대출금액은 221만원(총 4천661억원)에 달하고 있다. 그런데 청년들의 취업난 가중으로 학생들의 취업시기가 점점 늦어지고, 그에 따라 재학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자 부담도 점차 심화되고 있다.

구자근 의원은 “취업 후 학자금 대출제도의 취지에 걸맞지 않게 높은 이자율과 불합리한 상환기간으로 인해 학생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며 “현재 기준금리에 걸맞게 대출이자를 낮추고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대해서는 재학기간 이자를 면제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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