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 예천군이 1월부터 보건복지부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라 기초생계급여 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일부 폐지한다.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기초생계·의료급여를 신청한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의 소득, 재산 수준을 함께 고려해 지원 대상자로 선정하기 위한 것을 말한다.

기준 적용 폐지 대상은 수급자(신청자) 가구에 65세 이상 노인이나 30세 이상 한부모를 포함한 가구로 수급권자 본인의 소득재산 기준이 충족되면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기초생계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다.

다만, 노인·한부모 가구라도 부양의무자가 연 1억 원 이상 고소득이거나 금융 재산을 제외한 소유 재산이 9억 원 이상일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초생계급여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능하고 자세한 사항은 군청 주민복지실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를 통해 상담·문의하면 된다.

/정안진기자 ajjung@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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