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농축산식품위 의원들 기자회견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
‘김영란법’ 20만원으로 올려야”

경상북도 등 농어촌 지역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설을 앞두고 청탁금지법상 농수산물 선물가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이만희(경북 영천·청도) 의원을 비롯한 야당 소속 농림축산식품위원회 의원 8명은 6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부터 계속되는 코로나19 여파와 이상기온으로 인한 자연재해까지 겹쳐 농어업계의 피해가 극심하다”며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로 국내 농어업을 보호하고 감소하는 농가소득의 안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의 첫발로 곧 다가오는 설 명절을 앞두고 하루빨리 청탁금지법상 농수산물 선물 가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농어업계에 대한 정부 지원이 절실하지만, 올해 농업 예산은 정부 총예산의 3% 벽을 지키지 못했고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에서도 제외됐다”면서 “정부의 농어업 홀대가 도를 넘어섰다”고 비난했다. 이어 “지난 추석 농수산물 선물 가액 상향 조치로 매출액이 전년 대비 평균 7%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소비 활성화 효과가 입증됐다”며 “지난 추석은 어려움에 처한 농어업인을 배려하고 고통을 분담하자는 국민의 공감과 이해가 우선됐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추석보다 올 설 명절에 코로나19 상황이 더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가 설 명절 대비 농수산물 선물 상한액 상향 조치에 망설인다면 소비증진 효과는 반감될 것”이라며 “정부의 신속한 상한액 상향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일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은 함께 정세균 국무총리를 면담하고 농림어업인과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건의했다.

회장단은 신종 코로나19 장기화로 농수산업계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농어민 지원을 위해 올해 설 명절에 한우·화훼 등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에 한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시행령 상 선물가액을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정 총리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에 대한 배려와 고통 분담 차원에서 필요한 예외적 조치임을 국민들께서 양해한다면, 정부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추석에도 같은 취지로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 선물가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일시 상향한 바 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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