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경영난 수습도 벅차
법 제정에요구사항 반영 주장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등 10개 경제 단체가 증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는 6일 “경영계가 그동안 뜻을 모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중단을 수차례 호소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제정을 합의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해 코로나 팬데믹으로 기업들이 경영난을 수습하기에도 벅찬 상황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추진으로 기업들의 우려는 점점 커지고 있다”며 “법 제정이 필연적이라면 최소한의 요구 사항이 반영될 수 있게 해달라”고 했다. 이들의 요구 사항은 △현재 입법안 중 사업주 징역 하한규정을 상한 규정으로 바꿔줄 것 △중대재해로 인한 사업주 처벌 기준을 최소한 ‘반복적인 사망사고’의 경우로 한정해 줄 것 △사업주가 지켜야 할 의무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 의무를 다했을 때는 면책할 수 있게 해줄 것 등 3가지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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