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연장 조치에 따라 지역 식품·공중위생업소를 대상으로 방역 조치 사항을 점검하고 있다. /안동시 제공
[안동] 안동시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연장 조치와 관련 지역 식품·공중위생업소 4천712곳을 대상으로 방역 조치사항에 대한 지도 점검에 나섰다. 6일 안동시에 따르면 지도 점검대상은 지역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업소 233곳, 식당·카페 방역지침 의무화 업소 3천672곳, 숙박 및 일반관리시설 807곳 등이다.

먼저 식품·공중위생업소 지도 점검을 위해 매일 위생 점검 공무원 2∼3개 반을 편성해 옥동 지역을 비롯해 음식의거리, 도청신도시, 하회마을, 안동댐 주변 지역 등 위생업소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지도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위생 관련 단체와 민간 위생감시원의 협조로 홍보·계도 활동도 펼친다.

최근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가 연장됨에 따른 주요 조치사항으로 △다중이용시설 중 유흥시설 5종은 집합금지 △식당 등은 다중이용시설 5명 이상 예약과 동반입장 금지 △식당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카페와 무인카페는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19 예방과 전파를 막기 위해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300만원 이하) 부과 및 집합금지 행정조치, 고발 조치(300만원 이하 벌금), 구상권 청구 등 강력한 법적 조치가 처해질 수 있다.

/손병현기자wh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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