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상주시가 신혼부부의 집 걱정과 아이 양육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임차보증금에 대한 이자 지원에 나섰다.

신혼부부의 주거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시작한 신혼부부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은 전세임차 보증금의 최대 3%까지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경북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혼인신고 7년 이내의 부부로 합산 연소득 9천만원이하 무주택자다.

올해부터는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로 도내에 전입예정인 신혼부부도 신청대상에 포함된다.

대상주택은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으로, 최대 2억원 이내의 전세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최대 3%까지 소득구간별로 차등 지원한다.

신청인이 경북도 주거복지시스템(www.gbhome.kr)을 이용해 온라인 신청을 하면, 시에서 신청자격을 확인 후 추천장을 발부하고, 발부된 추천장과 함께 금융기관(대구은행, 농협)에 대출신청을 하면 된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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