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경영비 절감 돕기 위해
구미·안동시, 6개월 연장키로

안동시농업기술센터가 운영 중인 농기계임대사업소. /안동시 제공
[구미·안동] 구미시와 안동시가 코로나19 대유행(팬데믹)의 장기화 속에 농기계 임대료 감면 기간을 연장했다.

농촌 일손부족과 외식산업 침체로 인한 농산물 소비 부진 등 고통을 겪는 농업인들의 경영비 절감을 위해서다.

구미시는 농업기계 임대료 50% 감면을 6월말까지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 지난해 4월부터 시작한 농업기계 임대료 50% 감면 정책은 당초 지난 12월까지 9개월 동안 운영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 기간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77종 536대 전 기종을 반값으로 임대(4천351건)한 결과 전년(3천252건)대비 134% 증가해 4천500여 만원의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감소를 위해 임대기간을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안동시도 농기계 임대료 감면 기간을 연장했다.

5일 안동시농업기술센터(이하 기술센터)에 따르면 애초 농기계 임대료 감면 기간을 이달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었지만, 6월 30일까지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감면 대상 기종은 62종 631대 임대농기계 전 기종을 기존 임대료의 50% 감면하고, 감면 대상은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이다.

안동시농기계임대사업소 관계자는 “임대료 감면으로 인한 농기계 임대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안전하고 편리한 농기계 임대를 위해 ‘내 것처럼’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락현·손병현기자

    김락현·손병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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