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8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활물류법) 처리를 시도한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5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7∼8일 이틀간 본회의를 열어 민생·방역과 관련, 현안질의를 하고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중대재해법, 생활물류법 등 주요 민생법안 중에서 여야가 합의한 법안을 8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법’으로 알려진 생활물류법의 경우 소관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합의 처리돼, 법제사법위원회로 올라와 있어 본회의를 처리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

다만, 중대재해법은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쟁점 사항에 대한 심사를 진행 중이다.

정의당은 김종철 대표까지 단식에 돌입하는 등 법안 처리를 압박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법안 주요 내용에 대한 여야와 정부의 입장이 갈리고 있다. 또 재개에서도 반대 의견을 피력하고 있어 8일까지 합의가 이뤄질 지는 불투명하다.

한편, 국민의힘 김희국(경북 군위·의성·청송·영덕) 의원은 이날 여야가 합의한 중대재해법 처리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법은 재해 원인을 기업의 안전관리 소홀에 있다고 진단하고, 처방은 기업을 처벌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원인 파악과 진단 그리고 처방은 잘못됐다”면서 “현재 진행 중인 법으로는 결코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근본적인 문제는 눈 감아버리고, 법리에도 현실에도 맞지 않는, 이 법을 막무가내식으로 일단 시행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보완하자는 여당의 태도는 참으로 못난 짓”이라며 “사태의 본질을 살펴 제대로 된 재해예방법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김진호·박형남기자

    김진호·박형남기자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