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안동시는 올해부터 수급(신청)자 가구에 노인 또는 한 부모 가족이 포함된 경우 부양 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고 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구체적인 적용대상 요건은 △65세 이상 노인을 포함한 수급(권)자 가구로 노인이 아닌 가구원을 포함한 해당 가구 △한 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한 부모 자격 책정 가구 중 부 또는 모가 30세 이상인 한 부모 가구를 포함한 해당 가구로서 생계급여에 한해 시행된다.

해당 노인·한 부모 가족의 부양 의무자가 혼인한 딸(친정 부모)인 경우, 일반 수급자의 혼인 한 딸에게 적용하는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주거용 일반 재산 고려 않음, 금융재산 2억원 미만)은 적용하지 않는다.

하지만, 고소득(연 1억원, 월 834만원)·고 재산(금융 재산 제외, 9억원) 부양 의무자가 있으면 종전대로 부양 의무자 기준을 적용한다.

시 관계자는 “부양 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꺼리는 경우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보장기관이 확인한 경우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적극 보호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더 많은 취약계층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손병현기자wh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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