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연 1.70% 확정… 상환기준 소득 2천280만원으로 상향조정
학생·가족이 실직·폐업땐 상환 3년간 유예… 내일부터 신청 가능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2021년 1학기 대학 학자금 대출금리를 연 1.70%로 확정했다. 직전학기인 2020년 2학기보다 0.15% 낮아졌다. 약 128만명이 연간 약 85억원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교육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번 학기에는 또 저소득층 대학생의 재학 중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중위소득 월 433만8천원 이하) 대학생에게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전면 적용하기로 했다. 상환기준소득도 지난해 2천174만원에서 올해 2천28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대학 졸업 후 취업해 연 소득이 2천280만원이 되지 않으면 학자금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대학생 본인이나 부모가 실직 또는 폐업해 급격히 경제적 여건이 악화하는 경우 학자금 대출의 상환을 3년간 유예할 수 있다. 지난해에 실직·폐업으로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의 상환이 유예된 경우에도 유예기간을 2년 연장(총 3년)할 수 있다.

교육부는 또 학자금 대출을 받은 이후 학생이 숨지거나 장애를 얻은 경우 소득·재산·장애 정도에 따라 학자금 대출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이달 중으로 관련 고시를 확정하고 4월부터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교육당국은 대출금리 인하에 4구간 이하 취업 후 상환학자금 대출 전면 적용, 상환기준소득인상, 실직·폐업자 특별상환 유예 지원 확대, 사망·심신장애인 채무면제 시행 등 제도 개선까지 적용하면 약 153만명이 학자금 상환 부담 총 827억원을 경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학자금 대출은 오는 6일부터 4월 14일 오후 2시까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

학자금 대출이 필요한 학생들은 학자금 지원 구간 산정과 대출 통지 기간(약 8주)을 고려해 대학의 등록 마감일로부터 적어도 8주 전에 대출을 신청해야 한다.

학자금 대출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고객상담센터(☎ 1599-2000)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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