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3개 지자체 중 수상 ‘쾌거’
최우수 또는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지자체는 8곳이다. 최우수 기관에게는 표창패와 특별교부금 4천만원을, 우수기관에는 표창패만 수여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보다 징수율이 낮은 지방세외수입의 징수율 제고를 목적으로, 2015년부터 매년 지자체의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을 분석·진단 해 오고 있다.
2020년부터는 최우수기관에 한해 정부 특별교부금 4천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김충섭 시장은 “이번 수상에 안주하지 않고 재정자립도를 높여 시민모두가 행복한 김천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나채복기자 ncb7737@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