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 칠곡군이 여성가족부로부터 2단계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됐다.

칠곡군은 2016년에 이어 재지정됨에 따라 앞으로 5년간 2단계 여성친화도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여성친화도시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들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는 도시를 말한다.

칠곡군은 성평등, 여성의 경제참여, 가족친화 환경조성 등 5개 분야에서 군민과 함께하는 안전 모니터링 700보 사업, 안심호이골목 조성, 도란도란 마을 끼리끼리 돌봄, 여성친화도시 클린&안심 칠곡 추진 등의 사업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김락현기자

    김락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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