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집합금지 위반 2곳 고발
방역수칙 어긴 식당 5곳 과태료

집합금지 기간 문을 열고 영업한 유흥주점과 식당이 적발됐다.

대구시가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연말연시 방역 강화 특별대책 기간에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 7곳을 적발했다.

시는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3일까지 집합 금지시설과 중점·일반관리시설 영업실태를 점검한 결과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채 영업한 유흥주점 1곳과 홀덤펍 1곳을 적발해 고발하기로 했다.

또 오후 9시 이후 업소 안에서 음식물을 먹을 수 없도록 한 방역수칙을 어긴 식당 5곳을 적발해 과태료를 매기기로 했다. 특히 지난 12월 27일 새벽 단속 과정에서 전날 밤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업소 내에서 취식을 금지하는 방역수칙을 위반해 파티를 하고 있던 음식점을 대구지방경찰청,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대구시, 달서구가 합동으로 업소 문을 강제로 개방하고 영업주를 입건하기도 했다.

적발된 불법체류 외국인 19명은 강제추방, 업소 내에 있던 내국인에 대해서는 과태료 10만원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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