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달라지는 제도·정책

2020년은 세계적 대유행으로 번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인해 사회문화적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났으며 수많은 정책이 파생됐다. 이러한 흐름은 2021년 신축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각종 제도와 정책을 문답형식으로 정리해봤다.

<문>양도세 과세시 분양권도 주택으로 간주하나요?

<답>이전까지는 1세대 1주택자가 분양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1주택으로 간주해 양도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했다. 2021년 1월 1일부터 신규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해 과세 여부를 따진다. 다만 1세대 1주택자가 이사 등의 목적으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예정이다.

<문>고가주택 양도시 제공됐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에 변화가 있습니까?

<답>새해부터는 1주택자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 양도 시에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이 추가된다. 현행 보유기간에 따라 연 8%씩 공제하던 것에서 보유기간 연 4%, 거주기간 연 4%로 분리해 각각 40%까지 공제해 준다. 따라서 보유기간이 길어도 실제로 거주한 기간이 짧으면 공제율이 낮아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문>소득세 최고세율과 과세표준 구간이 바뀐다고 하던데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답>소득세 과세표준이 5억원 초과 최고 42% 세율에 그쳤던 것에서 10억원 초과 최고 45%의 세율 구간이 신설됐다. 2021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표준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최고세율이 기존과 다르지 않지만, 10억원을 초과하면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 세율이 3%포인트 늘어난 45%를 적용한다. 정리/안찬규기자

    안찬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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