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소방서가 공사장에 대한 임시소방시설 설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상주소방서 제공
[상주] 상주소방서(서장 이주원)가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공사장에 대한 제재에 나섰다.

공사현장에서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용접, 절단 등 화재위험이 있는 작업을 할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공사장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담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와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데 따른 것이다.

건설공사 현장에서 화재위험 작업 시 설치해야 할 임시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비상경보장치(400㎡이상), 간이소화장치(연면적 3천㎡이상), 간이피난유도선(지하층 바닥면적 150㎡이상) 등이다.

개정 이전에는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공사장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음에도 제재하기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그러나 관련법 개정 후부터는 공사장의 안전 확보를 위한 임시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이주원 소방서장은 “화재 위험요인이 많은 공사현장에서 임시소방시설은 필수”라며 “공사장에 대한 임시소방시설 설치에 대한 지도·감독 뿐만 아니라 교육과 홍보도 지속적 병행해 공사장 화재발생을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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