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
BTJ열방센터 대표 경찰 고발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집합금지 명령서를 훼손한 선교시설 대표가 경찰에 고발됐다.

상주시는 화서면에 있는 선교시설 BTJ열방센터의 대표 A씨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시설 정문 차단기 등에 부착된 집합금지 명령서를 떼어 내는 등 훼손 혐의로 고발당했다.

앞서 BTJ열방센터는 지난 10월 9∼10일 이틀간 2천577명을 모아 행사를 연 혐의로 상주시에 의해 고발됐으며,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한 바 있다.

11월 27일부터 이틀간은 500명 정도가 참여한 집회를 열어 대구 거주 방문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12월 11일부터 이틀간 열린 행사 때는 서울 강서구 방문자가 확진됐다.

이에 따라 상주시는 A씨를 역학조사 방해 혐의로 다시 경찰에 고발했다.

상주시에서는 이날 오후 8시 현재코로나19 환자 8명이 추가로 발생해 총 확진자는 40명으로 늘었다.

상주/곽인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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